공지사항

[공지] 공모리츠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관련 안내 2020.03.31

정부는 2019년 9월 ‘공모형 부동산간접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여, 공모리츠 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의 일환으로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를 드립니다.

- 아       래 -

1. 혜택내용

공모리츠∙부동산펀드 및 재간접 리츠∙부동산펀드로부터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9% 분리과세 혜택 부여

2. 혜택에 대한 조건

투자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받는 배당소득
(투자일부터 3년 이내에 지급받는 경우에 한정함)

3년 미만 보유시 감면세액은 추징함(가산세 발생)

3. 관련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 7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의 5

4. 적용대상

2021.12.31까지 투자한 경우

2020.1.1 이전 투자자의 경우, 2020.1.1 기준 투자자로 간주
ex) 2020.1.1 당시 롯데리츠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2020.1.1을 롯데리츠에 투자한 날로 봄

5. 신청방법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증권사이므로, 투자자께서 거래하시는 증권사에 ‘신청서식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증권사에 문의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