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 리츠∙부동산펀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1. 관련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 7
2) 시 행 일 : '22.01.01
3) 내 용 :
구 분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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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건 | 공모 리츠∙부동산펀드 등에 투자하여 3년이상 보유 |
좌 동 |
특 례 | 3년간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9% 분리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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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도 | 투자금액 5천만원 | |
사후관리 | 투자 후 3년 미만 보유 시 감면세액 추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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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한 | '21.12.31일까지 투자분 | '23.12.31(2년 연장) |
4) 신청방법 :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증권사이므로, 투자자께서 거래하시는 증권사에 ‘신청서식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증권사에 문의 부탁드립니다.